[채널A단독]삼양식품 적발하고도…분노 부를 뒷수습

2016-11-01 5

조금 전 채널A가 단독 보도한 뉴스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이슬람권에도 내일 모레쯤이면 보도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신뢰도와 직결될 문제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식품 당국과 검찰은 삼양식품의 문제를 파악해놓고도 엉성하게 대응했습니다.

이어지는 단독 보도, 김남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양식품의 할랄 인증규정 위반을 적발했지만 조치는 해당 인증단체에 통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식약처 관계자]
“(할랄 규정이) 안전에 관한 사항이라기보다는 표시 인증 광고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할랄 인증단체는 석달 간 생산중단을 삼양식품 요청했지만 이미 수출한 제품을 수거했는지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슬람교중앙회 관계자]
"삼양식품에서 다 회수를 했겠죠."

국내에서는 이처럼 인증관리에 허점이 드러났지만, 외국에서는 엄한 처벌이 이뤄집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5월 피자전문점을 상대로 할랄 식품에 돼지고기를 넣었다며 11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고, 말레시이시아에서는 허위로 할랄 표시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무슬림들이 가짜 할랄 식품을 '모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러메스 / 무슬림]
"(금지된 식품과) 같이 만들면 기분이 안 좋죠. 왜냐면 우리는 음식 먹으려면 할랄 음식이 있어야 돼요."

검찰은 3개월째 삼양식품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놓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 입니다.

김남준 기자 kimgija@donga.com
영상취재 : 박찬기
영상편집 :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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